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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의융합 소식

창의융합대학 운영내규(13~16학번 적용) / 브리꼴레르&명품우수학과(융합IT)장학금 지급관련 글의 상세내용

『 창의융합대학 운영내규(13~16학번 적용) / 브리꼴레르&명품우수학과(융합IT)장학금 지급관련 』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, 부서명, 등록일, 조회, 첨부,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.

제목 창의융합대학 운영내규(13~16학번 적용) / 브리꼴레르&명품우수학과(융합IT)장학금 지급관련
작성자 PRIME창의융합대학 등록일 2018-02-19 조회 29095
첨부 hwp 6-8-1 창의융합대학 운영내규(2016.10.31).hwp

1. 시행일 : 2016년 10월 31일부터

 

2. 적용대상 : 13학년도 입학자 ~ 16학년도 입학자

  (※ 구, 창의융합대학 소속 융합IT학부, 의약바이오학부, Global Frontier School, 융합디자인학부)

 

3. 주요 확인사항 :

   -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, 트랙  : 제5장 학사관리 24조, 26조, 제27조

   - 브리꼴레르 & 명품우수학과(융합IT) 장학금 : 제 7장 장학관리 제 49조~ 54조

     ※ 장학금 지급시기, 지급조건, 방법 등의 상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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