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대학원생 공병결신청 안내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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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 | 공통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작성자 | 대학원 | 등록일 | 2023-03-17 | 조회 | 1269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첨부 |
공병결신청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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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학기 대학원생 공병결신청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사유발생 시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▣ 기본원칙 : 공병결신청은 대면수업만 신청가능. ▣ 제출기한 : 사유발생 후 10일 이내. ▣ 제출서류 : 공병결신청서(첨부파일) 1부, 관련 증빙자료 1부 ▣ 제출방법 : 직접제출 또는 메일제출 - 직접제출 : 메디컬캠퍼스 죽헌정보관 1층 통합행정실(대학원) - 메일제출 : kygs@konyang.ac.kr
▣ 사유별 기간 및 증빙서류
▣ 인정 불가 사유 - 미용목적의 수술 및 시술, 시력교정술 등 : 성형, 모발이식, 치아교정 등 - 질병예방 목적으로 진료 및 검진을 받은 경우 : 건강검진, 스케일링 등 - 직장내 워크숍, 출장, 야근, 당직근무 등.
▣ 유의사항 - 본인 및 교과목 담당교수님의 서명을 받아야 함. - 공병결신청서는 교과목별 각 1부씩 제출. |